장애인들은 인적 · 물적 지원이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.
희귀질환관리법
신경근육계 질환 관리를 위하여 2015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.
의료지원
산정특례
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
본인부담률을 10%로 경감하는 제도
신청절차
| 01 | 질환 확인 |
| 02 | 본인 또는 병.의원 신청 대행 |
| 03 | 산정특례 적용 (본인부담률 0~10% 적용) |
| 04 | 신청/승인 처리 (건강보험공단) 해당질환 및 관련된 외래 및 입원치료 |
희귀·난치성 질환자 의료비
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%
-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
(만성신장병 요양비 포함) -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
간병비
– 월 30만원 지급
보조기기 구입비
–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
특수식이 구입비
– 특수 조제분유(연간 360만원 이내)
– 저단백햇반(연간 168만원 이내)
신청방법
| 01 | 관할보건소 방문 |
| 02 | 온라인 신청 |
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지원
‘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’ 에서는 현재 요양급여본인부담금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(극)희귀질환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
신청방법
| 01 | 진단의뢰기관을 방문하여 외료진과 상담을 통해 의뢰 |
장애인건강주치의
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교육.상담,비대면 환자관리, 방문진료.간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신청방법
| 01 | 장애인 신청 (건강보험공단 병의원 정보에서 의료기관을 찾아 방문 상담) |
| 02 | 건강 주치의 제공 (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작성 하여 제공) |
| 03 | 건강관리 서비스 |
복지지원
활동지원서비스
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대상
-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
-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
-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[장애인복지법] 상 등록 장애인
신청방법(신규 신청인)
| 01 | 방문신청 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(읍/면/동) |
| 02 |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사이트 (추가 제출서류 첨부 불가 할 경우, 읍/면/동 별도 제출) |
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
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(의지 및 보조기, 휠체어, 보청기 등 9개 분류 88개 품목)
신청방법
| 01 | 관할보건소 방문 |
장애연금
국민연금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상태(1급~4급)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.
신청방법
| 01 | 국민연금공단 지사 |
장애인연금
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신청방법
| 01 | 주민센터 방문 신청 |
| 02 | 온라인 신청 |
장애수당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| 01 | 주민센터 방문 신청 |
| 02 | 온라인 신청 |
장애인 특별교통 수단 서비스
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 입니다.
서비스 대상
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신청방법
| 01 | 각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현황을 확인 |
